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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구분 세무조사·조세불복·기타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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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그 성격상 누가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국세청 경력의 세무공무원과 BIG 4 회계법인 경력 회계사들이 유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자산가들의 세무조사를 대응해 왔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1) 세금경감행위 적법성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부담하여는 것은 납세자인 개인 또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경감행위는 조세회피, 조세포탈 및 조세절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인 조세포탈(탈세)과 법률을 남용하는 행위인 조세회피는 법적 또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려고 노력하는 행위인 조세절약(절세)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타인에 비하여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법을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조세를 적게 부담하려는 사람을 비난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2) 자진납세제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고 자진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부담할 세금을 신고하면 그 신고 자체를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이러한 신고납세 제도하에서 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제도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납세의 의무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자 권리보호

이렇듯 세무조사가 민주적 납세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의 근간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권의 침해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법에서는 납세자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조사의 유예/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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