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입장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많이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정정할 수 있는 절차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 납부는,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지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세무서장이 그 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나 신고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이를 (증액)수정하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통하여 오류나 탈루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의무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고, 과세관청은 경정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쌍방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감액결정 또는 감액경정을 촉구하는 납세자의 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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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의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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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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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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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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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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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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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서 제출자와 경정을 받은 자(무신고자 포함)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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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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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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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②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③기타 신고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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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②과다결정 또는 과다경정을 받은 경우
③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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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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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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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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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원칙)
②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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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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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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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확정력 있음
②정부부과 세목의 경우는 확정력 없음
③가산세 감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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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정청구 자체만으로는 세액확정의 효력 없음.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 여부의 통지의무 있음
②행정쟁송 전단계절차로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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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의무의 확정력 없음.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통지 의무 있음
②가산세 감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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