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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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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 작성일 | 2017-11-30 | 조회수 | 1,413 | ||||||||||||||||||||
첨부파일 | |||||||||||||||||||||||||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많이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정정할 수 있는 절차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 납부는,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지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세무서장이 그 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나 신고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이를 (증액)수정하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통하여 오류나 탈루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의무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고, 과세관청은 경정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쌍방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감액결정 또는 감액경정을 촉구하는 납세자의 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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