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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구분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751
첨부파일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많이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정정할 수 있는 절차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 납부는,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지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세무서장이 그 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나 신고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이를 (증액)수정하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통하여 오류나 탈루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의무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고, 과세관청은 경정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쌍방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감액결정 또는 감액경정을 촉구하는 납세자의 청구를 말한다.

  1.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의 비교

구 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대상자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신고서 제출자와 경정을 받은 자(무신고자 포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받으려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요건
(사유)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기타 신고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결정 또는 과다경정을 받은 경우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원칙)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효력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확정력 있음

정부부과 세목의 경우는 확정력 없음

가산세 감면효과

경정청구 자체만으로는 세액확정의 효력 없음.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 여부의 통지의무 있음

행정쟁송 전단계절차로서의 효력

납세의무의 확정력 없음.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통지 의무 있음

가산세 감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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