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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
구분 세무조사·조세불복·기타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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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용에 해당합니다.

각 회사의 인건비 비중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그 비중이 큰 만큼 소득세/법인세의 절세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실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빠짐없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종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간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미신고 금액만큼 소득세/법인세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최악의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장기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하기의 인건비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人件費)란 물건비(物件費)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피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원과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당해 인건비의 실질적인 지급형태와 지급대상 및 그 성격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지급의 유형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요약 ]

(1) 일반급여

임원 및 사용인의 일반적인 보수ㆍ급여 ⇒ 손금산입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지급한 보수ㆍ급여 ⇒ 손금불산입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인건비 ⇒ 손금불산입

(2) 상여금

사용인의 상여금 ⇒ 손금산입

임원의 상여금: 정관ㆍ주주총회ㆍ이사회 등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며,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손금불산입(다만, 세법상 성과급은 손금산입)

(3) 퇴직급여

임원ㆍ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임원의 퇴직금: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사용인의 퇴직금: 제한없이 손금으로 인정

(4)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손금에 산입

 

(*)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제외)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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