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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ㆍ양도ㆍ상속ㆍ증여 등의 조세전략 전반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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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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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 작성일 | 2017-11-30 | 조회수 | 1,545 | ||||||||||||||||||||
첨부파일 | |||||||||||||||||||||||||
▣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배경 o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o 확인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o 신고ㆍ납부기간 : 2017년 5월 1일∼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o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중점확인 사항 o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ㆍ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o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ㆍ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ㆍ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ㆍ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ㆍ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o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미제출시 불이익 o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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