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②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있음
③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④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⑥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용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을 과다 기재하거나,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분 란에 카드번호,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임의기재하여 전액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⑦ 과ㆍ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ㆍ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⑧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16.1.1.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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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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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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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18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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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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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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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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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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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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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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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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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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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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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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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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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경우 2007년부터 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되었으나,
-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공제가능금액 한도 (①-②)
①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 공제액 = 공제가능금액 × 3/103 (중고자동차는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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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수집업체인 ○○자원은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ㆍ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숙자ㆍ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 백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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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금ㆍ구리ㆍ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 금ㆍ구리ㆍ철 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하며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국고입금세액은 계좌개설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