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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구분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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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②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있음

③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④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⑥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용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을 과다 기재하거나,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분 란에 카드번호,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임의기재하여 전액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⑦ 과ㆍ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ㆍ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⑧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16.1.1.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18년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5%(‘18년말까지)

 

⑩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경우 2007년부터 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되었으나,

-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공제가능금액 한도 (①-②)

①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 공제액 = 공제가능금액 × 3/103 (중고자동차는 9/109)

 

◈ 고철수집업체인 ○○자원은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ㆍ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숙자ㆍ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 백만원 추징

 

⑪ 금ㆍ구리ㆍ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 금ㆍ구리ㆍ철 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하며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국고입금세액은 계좌개설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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